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직을 방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상황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기 변동이나 기타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그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은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을 줄이지 않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주 및 무급휴직 또는 법정 휴업수당보다 낮은 수당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대상과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고용유지-휴업
휴업은 경기변동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 조치입니다. 이는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 대비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를 개편하고 휴업을 실시하여 한 달 동안 총근로시간을 기준 기간 대비 20% 이상 감소시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액과 지급기간
사업주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단, 대규모 기업은 1/2)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일당 한도는 6.6만원입니다. 대규모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2/3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휴업을 경영상 이유 등의 귀책사유로 진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및 휴직의 고용유지 조치일수는 당해 보험연도 중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하루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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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유지-휴직
휴직은 기업 소속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중단하고 근로자의 근로 의무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가 유급 휴직으로 인한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해 회사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회사로의 취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액과 지급기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휴직 동안 주는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의 경우 1/2)을 지원합니다. 이때, 하루 최대 한도는 6.6만원입니다.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의 일수를 합산하여, 보험 연도(1년) 중 최대 180일까지만 지원됩니다. 두 개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일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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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경기의 불안정이나 산업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고용 유지 조치의 하나로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할 때, 이러한 조치로 인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그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급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사업주가 고용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의 필요성, 근로자의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그에 맞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절차와 기간과 대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알아볼수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불가한 대상
- 고용보험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일한 달에 3년 이상 연속하여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경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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