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는 인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신체적인 피해나 차량의 파손 등 물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고 사고를 냈을 때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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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
어떤 운전자도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장 마련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때 필요한 특약입니다.
- 벌금 보장: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고 사고를 냈을 때, 법이 정한 벌금을 보장해 줍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운전자 본인이 치료를 받을 때 도움이 되는 특약입니다.
기존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도, 벌금과 한도, 보장 금액 등을 체크해 보고 필요하다면 새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특약을 너무 많이 넣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피하시고, 위에서 언급한 핵심 특약들만 구성해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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