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의연금 지원이 상향 조정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를 위한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마련된 국민 성금으로, 위로금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시행된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사망·실종자와 부상자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실종자의 경우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의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상자의 경우에도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은 최대 1000만 원, 814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된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 호우, 지진, 대설 등 자연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의연금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으로도 사망·실종 시에는 최대 2000만 원, 부상 시에는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민을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깊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연금 상향 조정은 이재민들에게 큰 희망과 지원의 손길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피해지원에 동참하고,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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