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대상및 최소보험료와 최대보험료 알아보기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큰 변화를 맞이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제도는 2024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입니다. 즉,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무직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세대주 세대원 보험료 소득기준 없음 재산+소득+자동차기준 세대주와 동일 주소지 다른 주소지 가능 같은 주소지만 가능 특징 피부양자 조건 충족시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미발생 모든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보험료 부과(피부양자 미적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 기반하여 부과..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