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생숙준주택 #생활형숙박시설이행강제금 #생숙이행강제금 #생숙계도기간 #생숙계도기간연장1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유예기간 연장(2024말까지) 총정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시세의 약 10% 정도로,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생활 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에 대한 용도변경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용도변경 기한이 2023년 10월 14일까지였으나, 이제 2024년 말까지로 1년 2개월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규정과 준주택 편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회사 기숙사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시설입니다. 특히 2017년 이후 .. 2023.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