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1 미 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 신축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은 기존 아파트와는 다른 여러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등기 상태인 신축아파트의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그 주의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축아파트의 특성 이해하기 신축아파트는 입주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즉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분양권만 존재하며, 아파트의 소유권은 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행사는 건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이 나오면 준공 검사를 받고, 이후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파트는 공식적으로 '완성'되며, 수분양자는 잔금 지불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 절차와 잔금 문제 신축아파트 수분양자는 잔금 지불을 완료해야만 .. 2024.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