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해진 나이 이전에도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과 대상자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기본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 수령 가능 나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 추가 조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2024년 기준 월 소득 2,989,237원 미만)
소득 계산 방법
-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 시작 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1956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유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가 매년 6%씩 감액되어 평생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은 원래 63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5년 빠른 58세에 조기수령 시 원래 금액의 70%만 수령받게 됩니다.
청구당시 연령 | 지급률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국민연금 연기제도
반대로, 수령 가능한 나이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을 연기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연기할 경우, 연기된 매 1년당 원래 받아야 하는 연금액수에 7.2%를 추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기수령과 연기제도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계획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와 미래 계획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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