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이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안내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서, 요양원과는 다르게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상한선이 83만 원인데 본인이 부담한 1년 동안의 병원비가 300만 원이라면, 217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 항목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건강보험 적용 항목과 미적용 항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
- 진료비
- 식대비
- 4인 이상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 1인, 2인 상급 병실료
- 간병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진료비, 식대비, 4인 이상 병실료 3가지입니다.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20%, 식대비는 50%입니다. 이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환급금 조회/신청 확인 방법
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면 종이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경로를 참고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분위가 1 분위이고,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30일이라면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은 128만 원입니다. 이보다 더 내셨다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 기본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43만원 | |
10분위 | 598만원 |
위의 정보를 통해 2023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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