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인 요양등급 판정과 각 등급별 보험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용양보험료율
보험료는 소득의 0.91%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0.455%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급여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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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판정되며, 1등급은 가장 높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등급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 판정기준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위 표는 각 등급의 판정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별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판정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지, 재할 등 5개 분야에 걸쳐 5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평가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출되고, 이 점수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
요양등급 판정절차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는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 점수산정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1~5등급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보험급여 및 등급별 지원금액
장기요양보험의 보험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은 20%이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비율은 15%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이 적용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한도액 및 본인부담 비용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분류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 | |
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81,750원 | 75,840원 | 71,620원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 78,250원 | 72,600원 | 66,95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68,780원 | 63,820원 | 58,830원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등급이 1등급이고, 요양보호사 수가 2~3명당 1명 배치되어 있다면, 월한도액은 81,750원*월사용일입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각 등급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1등급이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5등급 이상의 경우 모두 1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비율
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비율 | ||
일반 | 기타의료급여대상 | 수급자 | |
재가급여 | 15%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0% | 면제 |
본인부담 비율은 시설급여가 20%이며, 재가급여는 15%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이 적용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과 보험급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이 중요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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