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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판정과 보험 급여 (등급별 지원금액,월한도액,본인 부담금)

by 메이플@ @ 2024. 1. 3.

고령화로 인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인 요양등급 판정과 각 등급별 보험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판정과 보험 급여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판정과 보험 급여 (등급별 지원금액,월한도액,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용양보험료율

보험료는 소득의 0.91%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0.455%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급여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간병인보험종류, 장단점 및 가입 시 주의사항 총정리(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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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판정되며, 1등급은 가장 높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등급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 판정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위 표는 각 등급의 판정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별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판정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지, 재할 등 5개 분야에 걸쳐 5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평가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출되고, 이 점수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

요양등급 판정절차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는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 점수산정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1~5등급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보험급여 및 등급별 지원금액

장기요양보험의 보험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은 20%이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비율은 15%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이 적용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한도액 및 본인부담 비용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분류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5등급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81,750원 75,840원 71,620원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78,250원 72,600원 66,950원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68,780원 63,820원 58,830원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등급이 1등급이고, 요양보호사 수가 2~3명당 1명 배치되어 있다면, 월한도액은  81,750원*월사용일입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각 등급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1등급이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5등급 이상의 경우 모두 1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비율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비율
일반 기타의료급여대상 수급자
재가급여 15% 6%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본인부담 비율은 시설급여가 20%이며, 재가급여는 15%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이 적용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과 보험급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이 중요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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