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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수당 퇴직금 및 근로자의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총정리

by 메이플@ @ 2024. 1. 7.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규정이 일부 완화되어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에 따른 주요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공휴일, 연차 등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 등은 유지됩니다. 상호 협력과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한 기본 지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수당 퇴직금 및 근로자의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총정리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수당 퇴직금 및 근로자의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근무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선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출근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인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근무 가동일 수를 계산하는데, 이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인원을 근무 가동일 수로 나누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근로 규정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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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적용규정

 

5인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5명 이상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공휴일 근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등은 해당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 5명 이상 사업장 5명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2024년 9,860원 동일 적용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동일 적용
퇴직급여제도 1년이상 근무시 동일 적용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미적용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미적용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1.5배) 미적용
야간근로 가산수당 적용 (1.5배) 미적용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1.5배) 미적용
연차 휴가 및 수당 15일이상/년 연차  미적용

 

위 표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5명 이상 사업장에서의 규정 적용 여부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조화로운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규정 상세내용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규정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수나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시간당 최저 9,62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2024년에는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휴일 및 주휴수당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주당 최소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받으며, 주 동안의 정상 근무일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그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정상 근무일이 5일인 경우, 모든 5일을 출근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며, 근로자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수나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시점에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제도를 통한 안정성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법정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규정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법정휴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 무급휴일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6. 주 52시간 근로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7.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주 6일 근무 시 주급 예시:

  • 시급: 10,000원 
  • 주간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휴일근로시간: 8시간
  • 주 6일 근무에 대한 총 근로시간: 58시간

일반 근로시간(40시간)에 대한 급여: 10,000원/시간 x 40시간 = 400,000원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 10,000원/시간 x 10시간 = 100,000원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 10,000원/시간 x 8시간 = 80,000원

주 6일 근무에 대한 총 주급: 400,000원 + 100,000원 + 80,000원 = 580,000원

위와 같이 주 6일 근무 시에는 가산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8.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따라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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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고 및 사전예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 등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이후 30일,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일을 쉰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하여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규정은 주로 최저임금 적용 ,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해고 예고 제도,  퇴직급여 지급 등이며, 기타 다양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상생을 위한 원활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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