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마련한 특별 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해당 자금의 대출금리와 그 계산 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1분기 정책자금은 1/8(월)부터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아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과 대리대출 금리표 입니다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직접 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3.89% | +0.4%P | 연 4.29%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89% | +0.4%P | 연 4.29%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3.89% | +1.6%P | 연 5.49% | |
재도전특별자금 | 3.89% | +1.6%P | 연 5.49% | |
대리 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3.89% | +0.6%P | 연 4.49% |
일반자금 | 3.89% | +0.6%P | 연 4.49%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 2.00%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89% | +0.0%P | 연 3.89%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청년고용연계자금 | 3.89% | +0.0%P | 연 3.89%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 4.50% |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매년 변동되며, 2024년 1분기 기준으로는 3.89%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본 금리에 자금별로 정해진 추가 금리를 합산하여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 및 대출금리와 대출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여집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 심사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
반면에 '대리대출'은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각 금융기관이 독립적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자금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직접대출을 원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리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18개 금융기관 중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필요에 따라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대상
아래는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대상 금리 한도 거치기간 정보입니다
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일반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기준+0.6%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 2.0% | 1억원 | 7년(2년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중인 소상공인 | ||||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기준 +0.6%p | 1억원 | 5년(2년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기준 +0.6%p | 5억원 | 8년(3년거치)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한도는 7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가능하면 6가지의 정책자금이 접수되며, 각 자금별로 금리, 한도, 만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출 기한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자금 별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정책자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 그 외 업종은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자는 상시근로자 확인하지 않습니다.
-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 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여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인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융자를 제외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잔액: 자금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신청기업 및 대표자의 신용도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체 또는 연체의 반복: 현재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가(임차) 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해제 시점이 3개월 이내인 경우 확인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여부: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여부: 휴업 또는 폐업 중인지 확인합니다.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 사실: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을 클릭하고, 원하는 대출 상품을 선택합니다.
- 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결과는 문자나 알림톡으로 받게 됩니다.
- 결과가 승인이면, 가까운 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대출 신청방법
- 가까운 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자신이 원하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결과는 문자나 알림톡으로 받게 됩니다.
- 결과가 승인이면, 대출 금액이 시장진흥공단 계좌로 입금되며,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에 따라 원리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은 각자의 편의에 따라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첨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적극 활용으로 경영 안정화뿐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혁신과 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력 증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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