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적용될 4대 보험 요율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산재보험은 인하되는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민과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대 보험 요율
2024년에는 4대 보험 전체의 요율이 소폭 감소하여, 전년 대비 0.0118% 포인트 하락한 20.278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에 영향을 미치는데,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약간 증가하여 9.4041%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0.0241%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면, 사업자는 다소 경감된 부담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부담분은 10.8741%로, 전년 대비 0.0359% 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아래는 2024년 4대 보험 요율표입니다.
보험 종류 | 보험요율 (%) | 근로자부담 (%) | 사업자 부담 (%) |
국민연금 | 9.0 | 4.5 | 4.5 |
노인장기요양보험 | 0.9182 | 0.4591 | 0.4591 |
고용보험 | 1.8 | 0.9 | 0.9 |
산재보험 | 1.47 | 0 | 1.47 |
4대보험 계 | 20.2782 | 9.4041 | 10.8741 |
이는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부담 비율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계산 방법 (알바,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4년에도 변동 없이 9.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등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형태로, 양측 모두가 각각 4.5%씩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며, 이는 소득 상한과 하한에 의해 최고보험료와 최저보험료가 결정되는 체계입니다.
아래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액과 최저액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구분 / 적용월 | 2022년 (22.7~23.6) | 2023년 ('23.7~24.6) | 인상액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53만원 | 590만원 | +37만원 |
하한액 | 35만원 | 37만원 | +2만원 | |
국민연금보험료 |
최고 | 497,700원 | 531,000원 | +33,300원 |
최저 | 31,500원 | 33,300원 | +1,800원 |
2024년도의 최고보험료는 531,00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3,3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보험료 또한 33,300원으로 결정되어, 이는 전년 대비 1,800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와 같은 조정은 평균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및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한 결과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춰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절히 계산하여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4년 국민 연금 인상률, 부양가족 연금 및 장애인 연금 인상, 예상 수령금액 조회방법
건강보험
건강보험에 관한 2024년의 요율은 안정적인 유지를 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율은 7.09%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4년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감 |
직장가입자 요율 | 7.09% | 7.09% | 0% |
지역가입자 보험료 | 208.4 점수당 | 208.4 점수당 | 0%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요율은 본인의 월 급여에 적용되어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 점수당 보험료 역시 변동 없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대상 및 최소보험료와 최대보험료 알아보기
이러한 일관된 요율 유지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가입자들에게는 계획적인 재정 관리와 예측 가능한 보험료 부담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건강보장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2024년도에도 요율 변동 없이 1.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요율은 2022년 7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동일한 비율인 0.9%씩 부담함으로써, 고용 관련 위험에 대비한 공동의 책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 요율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요율 |
근로자 150명 미만 기업 | 0.25% |
근로자 1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8% |
근로자 150~1,000명 미만 기업 | 0.65% |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 0.85% |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외에도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추가 요율을 부담합니다. 이 추가 요율은 0.25%에서 최대 0.85%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업장의 규모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과 재취업 지원 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에게 실업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고용 안정화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율의 유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비용 부담을 제공하며, 경제 상황의 변동에도 일정한 보호를 보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4년에 0.9182%로 조정되어, 이전 해인 2023년의 0.9082%에서 약간 증가했습니다. 이 인상률은 소득 대비 약 1.09% 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며, 이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이 요율은 건강보험료 총액의 12.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분리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된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 65세 미만에서 특정 질병을 가진 경우에 필요한 간병이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율의 인상은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판정과 보험 급여 (등급별 지원금액, 월한도액, 본인 부담금)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이 2024년에는 1.47%로 조정되어 전년 대비 소폭 인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하는 전년도의 1.53%에서 0.0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치료비, 재활비, 소득손실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종류별로 산정된 산재보험료율은 각 사업장의 위험도와 사고 발생 빈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업종별로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산재보험료율의 인하는 산업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장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총괄적으로는 2024년 4대 보험의 총요율이 전년 대비 약간 감소했으며, 각 보험의 요율 변동은 그에 따라 조정되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유지되었고, 장기요양보험은 소폭 인상되었으며 산재보험은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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