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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대상및 최소보험료와 최대보험료 알아보기

by 메이플@ @ 2024. 1. 9.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큰 변화를 맞이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제도는 2024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대상및 최소보험료와 최대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대상및 최소보험료와 최대보험료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입니다. 즉,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무직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세대주  세대원
보험료  소득기준   없음  재산+소득+자동차기준 세대주와 동일
주소지    다른 주소지 가능   같은 주소지만 가능
특징   피부양자 조건 충족시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미발생 
    모든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보험료 부과(피부양자 미적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 기반하여 부과되며,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인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의 재산과 소득에 기반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세대원 합산 기준 적용 보험료는 세대원 합산 기준으로 부과되며,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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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계산방법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208.4원으로 책정되며, 2024년 기준 최저 보험료 19,780원에서 최대 4,240,710원까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지 소득부문 점수제 (정률제)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된 정률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구간별로 다른 점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점수는 95.259점입니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보험료 점수입니다.
  • 연간 소득 336만원 초과인 경우: 기본점수 95.259에 더해서 추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초과하는 소득 금액에 대해 0.283509의 배율을 곱한 점수가 추가되죠.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6억 6,199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상한 점수인 18,768.13점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의미하며, 소득이 매우 높은 개인의 보험료 인상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소득점수는 결국 연간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어, 지역가입자의 연간 총소득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계산 방식은 소득의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 소득부문 보험료 예시
연간소득 (만원) 소득점수 월보험료 (원) 연간보험료 (원) 소득 점%
336 95.3 19,852 238,224 7.09
1,000 283.5 59,083 709,000 7.09
3,000 850.5 177,250 2,127,000 7.09
5,000 1,417.5 295,417 3,545,000 7.09
10,000 2,835.1 590,833 7,090,000 7.09
66,199↑ 18,768.0 3,911,258 46,935,091 7.09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은 100% 반영되는 반면,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이렇게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각 소득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률제를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료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시 재산부문

재산 부문에서 보험료 계산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총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실제 자산 가치가 포함되며, 임대보증금(전세금)과 같은 임대 관련 자산도 포함됩니다.

재산 종류 적용 비율 적용 방식
주택 100%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건물 100%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토지 100%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선박 100%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항공기 100%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전세금 30% 전세금액의 30%를 적용
월세 30% (월세보증금 + 월세액) / 0.025 X 30%를 적용

 

모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액은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금액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 과세표준액에 대해 부과점수를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재산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재산이 적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사회적 연대와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시 자동차부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자동차 부문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때만 고려됩니다. 차량가액은 차의 구입가와 해당 차량의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잔존가치율은 차량의 연식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의 가치는 감소하므로 오래된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잔존 가치율 계산방법

 

중고차 잔가율,차량가액계산하는 방법 (취득세 계산)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하려면 중고차 차량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중고차 차량가액은 보통 중고차 잔가율을 통해 산정되며, 이는 차량의 연식에 따라 변동합니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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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하기위한 제도

1.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신규 도입

  •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를 위해 사후정산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높을 시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 직장을 떠난 퇴직자가 이전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고액의 건강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경감조치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변경된 건강보험료 제도는 지역가입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본인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예상할 때 중요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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