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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 실업급여 조건(수급 자격) 금액 (상한,하한 액) 계산 방법 및 주의 사항 총 정리

by 메이플@ @ 2024. 1. 10.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는 재취업까지의 공백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퇴직 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2024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실업급여 조건(수급 자격) 금액 (상한,하한 액) 계산 방법 및 주의 사항 총 정리
2024 실업급여 조건(수급 자격) 금액 (상한,하한 액) 계산 방법 및 주의 사항 총 정리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에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의적이 아닌 퇴직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사람들은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 조건 상세
고용보험 가입여부 실업급여 수령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취업 상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이직 사유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재취업 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실업급여의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상한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당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이므로,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액 상한액 하한액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의 60% (1일 기준) 66,000원 63,104원 (최저임금의 80%)


* 하한액 63,104원 = 9,860원(최저임금) *0.8*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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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50세 미만의 구직자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최장 270일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주요 사항들
  •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월간 임금총액① / 퇴직일 이전 3월간 총일수②

① 임금: (3월간 월급여총액) + (년간 상여금의 1/4) + (연간 연차수당의 1/4)

② 기간: 달력상의 날짜.

예) 3월31일 퇴직인 경우 1월(31일)+2월(29일)+3월(31일)=91일

  • 조기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의 상한과 하한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330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에 해당되며, 월급이 3,078,400원 이하이면 하한액에 해당됩니다.
  • 2023년 고용보험 요율은 총급여의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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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의 소멸소효는 1년입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에게만 지급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등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공백기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소정의 근무일수, 비자발적 퇴직 등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조기취업수당, 상한과 하한액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퇴직 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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