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기준이 현재의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개념,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현재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소비자 대상 업종이면서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런 간이과세자는 세금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신고 절차가 단순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만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현재의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연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 절차가 단순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현재의 연매출 4800만 원 이하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 개정 검토(안) | |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액) | 8000만원 | 1억원 |
부가세 면제 기준(연매출액) | 4800만원 | 4800만원 |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세부 사항은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확정될 것입니다.
사업자 유형
사업자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업의 특성, 법인 혹은 개인인지, 세금 과세 여부, 그리고 사업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이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 모두 본인의 것이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법적 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며, 법인이라는 주체가 수익과 손실을 책임지게 됩니다.
-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특정 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그들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해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세금 신고 절차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유형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것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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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 따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출액에 따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적으로 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큰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1월과 7월)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현재는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며, 세금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 1년에 1회 | 1년에 2회 |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세액의 5~30% | 매출세액의 100% |
세금계산서 | 발급불가(영수증 발행) | 발행 가능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용할 수 있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 과세방법 | 부가세 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 세액공제 |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 면제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 납부 | 있음 | 대상 | 제외 |
8000만원 이상 | 일반과세 | 납부 | 있음 | 대상 | 대상 |
위의 표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매출액에 따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
간이과세자가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기준은 현재 8,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연매출 기준으로 합니다.
-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입니다.
- 연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매출액의 1.3% 세액 공제’로 조건이 동일합니다.
정부의 검토 내용이 확정되면,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기준이 1억 원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세금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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