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거래 가격, 지역,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복잡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금 부담을 겪게 됩니다. 아래글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보유수별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수별 취득세율
서울의 강남, 서초, 용산, 송파구와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보유자: 1~3%의 세율 (일시적 2 주택자 포함)
1 가구 2 주택자: 8%의 세율
3채 이상 보유자: 거래 가격의 12%의 취득세 부과
조정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1채 보유자와 3채 이상 보유자의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5000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
- 1 주택소유자는 1%의 취득세와 0.1% 지방교육세로 385만 원 부과됩니다
- 3 주택소유자는 12%의 취득세와 0.4% 지방교육세로 4천340만 원 부과됩니다
중과 세율이 무려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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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보유수별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2 주택 보유자까지: 1~3%의 세율
3 주택자이상: 8%의 세율
4채 이상 보유자: 거래 가격의 12%의 취득세 부과
조정대상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2채 이하 보유자와 4채 이상 보유자의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시: 조정대상 외 지역에서 3억 5000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
- 2 주택소유자는 1%의 취득세와 0.1% 지방교육세로 385만 원 부과됩니다
- 4 주택소유자는 12%의 취득세와 0.4% 지방교육세로 4천340만 원 부과됩니다
중과 세율이 무려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주택 가격대별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격별 취득세율
주택 구분 | 지역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1주택자 | 전체 | 6억 이하 | 1% | 0.1%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전체 | 8% | 0.4%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전체 | 12% | 0.4% |
4주택자 이상 | 조정대상지역 | 전체 | 12% | 0.4% |
1 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조정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예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 1 주택소유자가 3억5000만원 아파트를 취득시 1%의 취득세와 0.1%지방교육세로385만원 부과됩니다
- 1주택소유자가 9억 5000만 원 아파트를 취득 시 3% 의 취득세와 0.3% 지방교육세로 3천135만 원 부과됩니다
중과 세율이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가격별 취득세율
주택 구분 | 지역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1주택자 | 전체 | 6억 이하 | 1% | 0.1%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외 | 6억 이하 | 1% | 0.1% |
조정대상지역외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조정대상지역외 | 9억 초과 | 3% | 0.3%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외 | 전체 | 8% | 0.4% |
4주택자 이상 | 조정대상지역외 | 전체 | 12% | 0.4% |
1 주택자가 조정대상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조정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예시: 조정대상 외 지역에서 1 주택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 1 주택소유자가 3억5000만원 아파트를 취득시 1%의 취득세와 0.1%지방교육세로385만원 부과됩니다
- 1주택소유자가 9억 5000만 원 아파트를 취득 시 3% 의 취득세와 0.3% 지방교육세로 3천135만 원 부과됩니다
중과 세율이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2 주택자가 동일한 금액대 아파트를 조정대상 외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매매시 취득세 비교
- 조정대상 지역에서 2 주택자가 9억 5000만 원 아파트 매매하려면 취득세 8%적용되여 무려 7천980만원 부과됩니다
- 조정대상 외 지역에서 2주택자가 9억 5000만원 아파트 매매하려면 취득세 3% 적용되어 무려 3천135만 원 부과됩니다
중과 세율이 무려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며, 특히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높게 적용되어 높은 세금 부담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금을 예측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세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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