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은 이 항목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반환받는 방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옥상, 외벽 등)**의 장기적인 보수와 수리를 위한 적립금입니다.
한마디로, 건물의 가치 유지를 위해 매달 조금씩 적립해두는 ‘대규모 공사 대비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참고로 수선유지비와는 다릅니다!
형광등 교체나 수도꼭지 수리 같은 일상적인 보수는 수선유지비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보다 규모 있는 공사(예: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등)를 위한 자금입니다.
❗ 누가 내야 하나요? (부담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있고,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매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할 때 세입자가 그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가면 수십만 원을 놓치는 셈이에요!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1.관리사무소에 납부 내역 요청하기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반환 요청하기
→ 확인서와 함께 지금까지 낸 총액을 계산해 전달하세요.
3.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 내용증명 발송
→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심판 청구 가능
→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환 의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단, 월세 계약 중 ‘임차인 부담’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면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확인 필수!
🔍 내가 낸 금액 조회하는 방법
1.매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따로 명시되어 있어요.
2.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홈페이지 접속
→ 우리 단지 검색 → 1㎡당 부과 단가 확인 가능
→ 다른 단지와 비교도 가능해서 유용합니다!
✅ 체크포인트 (2025년 기준)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 임차인은 이사할 때 반드시 반환받아야 함
- 계약 전 관리비 항목 확인 및 특약 조항 체크
- 지자체별 관리비 항목 분리 의무 강화 중 → 앞으로는 더욱 명확하게 구분될 예정
- 집주인이 실거주 후 매매하는 경우엔 이 적립금을 반환받지 못함
💼 마무리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적게는 수십만 원, 길게 거주한 분들은 200만 원 이상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시 더 똑똑하게 대처하시고, 이사할 때는 꼭 확인하고 챙기세요!
👉 계약서 확인
👉 납부 확인서 요청
👉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가능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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