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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총정리!

by 메이플@ @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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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은 이 항목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반환받는 방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총정리!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옥상, 외벽 등)**의 장기적인 보수와 수리를 위한 적립금입니다.

한마디로, 건물의 가치 유지를 위해 매달 조금씩 적립해두는 ‘대규모 공사 대비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참고로 수선유지비와는 다릅니다!

형광등 교체나 수도꼭지 수리 같은 일상적인 보수는 수선유지비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보다 규모 있는 공사(예: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등)를 위한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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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야 하나요? (부담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있고,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매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할 때 세입자가 그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가면 수십만 원을 놓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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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1.관리사무소에 납부 내역 요청하기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반환 요청하기

→ 확인서와 함께 지금까지 낸 총액을 계산해 전달하세요.

3.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 내용증명 발송

→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심판 청구 가능

→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환 의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단, 월세 계약 중 ‘임차인 부담’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면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확인 필수!

🔍 내가 낸 금액 조회하는 방법

1.매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따로 명시되어 있어요.

2.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홈페이지 접속

→ 우리 단지 검색 → 1㎡당 부과 단가 확인 가능

→ 다른 단지와 비교도 가능해서 유용합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체크포인트 (2025년 기준)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 임차인은 이사할 때 반드시 반환받아야 함
  • 계약 전 관리비 항목 확인 및 특약 조항 체크
  • 지자체별 관리비 항목 분리 의무 강화 중 → 앞으로는 더욱 명확하게 구분될 예정
  • 집주인이 실거주 후 매매하는 경우엔 이 적립금을 반환받지 못함

💼 마무리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적게는 수십만 원, 길게 거주한 분들은 200만 원 이상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시 더 똑똑하게 대처하시고, 이사할 때는 꼭 확인하고 챙기세요!

👉 계약서 확인

👉 납부 확인서 요청

👉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가능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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