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임차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세입자와의 전세 및 월세 계약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며, 이에 따른 서류 확인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외국인 신분 확인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지만, 외국인은 주로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합니다. 이 등록증에는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체류기간에 따른 확인
체류기간 90일 이내일 때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여권을 확인하면 됩니다.
체류기간 90일 이상일 때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적는 란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은 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로 적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용의 특약사항
계약 전 여권 사용
외국인이 계약 전에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여권 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신분확인은 여권으로 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내용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이후 잔금을 지불하면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시 확인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거주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측 중 한 쪽만 해도 무방하지만,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양측이 협력하여 이 과정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임차인과의 전세 및 월세 계약 시에는 신분 확인, 체류기간에 따른 서류 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법적인 규정을 잘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여 원활한 계약 절차를 밟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는 양측이 협력하여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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