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 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권.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총정리

by 메이플@ @ 2023. 10. 16.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보증보험, 대항력,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임차인의 뜻과 임대인 간의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준비하여 임대차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란?

1.임차인이란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헷갈리때가 많습니다 하여  우선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부동산 또는 물건을 임대인(타인)으로부터 빌리는 당사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렌탈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먼저 임차인 뜻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2

전세 임차인과 월세 임차인은 주택이나 부동산을 빌리는 방식에 따른 임차인의 구분입니다.

 

      • 전세 임차인: 전세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빌리는 임차인을 가리킵니다. 전세금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형태로 지불되며, 계약 기간 종료 시 돌려받습니다. 전세 임차인은 전세금을 미리 내는 대신 월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월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은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고 주택을 빌리는 임차인을 가리킵니다. 월세는 일반적으로 매월 지불되며, 전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계약 기간이 종료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식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임차인의 입주 목적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임차인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직접 납부하는 임차인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보증보험, 대항력, 소액임차보증금 등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용어를 알고있어야 합니다 

 

2.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세입자는 처음 보는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것이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차인 세입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등있습니다 

1.대항력이란 ?

 

            대항력은 기존 권리를 누군가가 부인할 때 그 권리를 지켜내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할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지니며, 이 권리는 주택 이전과 전입신고 이후, 그리고 다음날 0시부터 유효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대항력은 전입신고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있지만 집담보대출은 바로 효력을 가짐으로 이빈틈을 타서 전세사기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은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세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법적 제도로, 임대차 계약 시 문제 발생 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전월세자금우선변제권이란?

 

전월세보증금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택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때,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서민 보호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권

 

전월세자금 우선변제권은 주택 보증금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거안정과 경제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주택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시, 이 권리를 활용하여 보증금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이용하고 싶을 때, 임대인에 대해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추가 기간 동안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좋은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거부사유및 중도해지시 복비(중개수수료)지불여부 알아보기

지난 2020년 6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세게약 2년이 지나가면 전세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과 중도 해

zhenshu1024.tistory.com

 

4.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로, 임대료의 증액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일정한 상한선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으며, 이 상한선은 종전 임대료의 최대 5%까지입니다.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례로 상한선을 달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일반적으로 2년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담 등의 이유로 월세의 증액이 필요할 때에는 적어도 1년 이후에 인상 가능하며, 상한선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조절하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보증금 관리,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하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증진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된 입주민들에게 주택 안정성을 제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전세계약연장시주의할점,묵시적갱신및 청구권 재계약 에대해 알아보기

전세계약 만료일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없고,나는 계약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전세계약은 주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데에 큰 금액이 걸리는 계약으로, 종료 시기에 다

zhenshu1024.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