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세게약 2년이 지나가면 전세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과 중도 해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전세계약 갱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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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은 기존 계약에서 추가 2년간의 거주를 보장받게 됩니다.
2. 전세계약 연장거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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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대인에게도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할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월세 연체 (2개월치 월세 지불 지연) 혹은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이유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임차인 과실 아닌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이유로 전세계약 연장 거부후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었을시 이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계약 중도 해지와 관련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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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3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이 크다면, 중도 해지 요청 시 임대인은 급히 큰 금액을 마련해야 하며, 임차인은 반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 요청 시 양쪽이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복비(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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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 요청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는 기간에 따라 협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급히 퇴거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부담하거나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경과후 퇴거시, 적법한 계약 종료로 인해 별도의 복비(중개수수료) 지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며 협력하여 계약을 원활히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며 협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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