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계산기를 사용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최대 인상률은 기존 임대료의 5%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이 계약 조건 변경 또는 종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이때, 임대료는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최초 계약과 동일하게 계속 진행되며 임대료 인상이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 범위 한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 계산방법
환산 월차임(환산 임대료) 계산:
먼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환산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증금에 해당 비율을 곱하면 환산 월차임이 됩니다.
예시:
보증금: 5억 원
환산 비율 (2023 기준): 5.5%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 계산: 500,000,000원 x 0.055 = 27,500,000원 환산 월차임을 12로 나눠 월세로 변환합니다.
계산: 27,500,000 원 / 12 = 2,291,666원 이제 변경 전 월세와 합산하여 새로운 월세를 계산합니다.
예시:
변경 전 월세: 200만 원
계산: 2,291,666 원 + 200만 원 = 4,291,666 원 이제 임대료 인상을 계산해 봅시다.
임대료 인상률 5% 계산:
환산 월차임(환산 임대료)에 5%를 곱해 인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4,291,666 원 x 0.05 = 214,583원 변경 전 월세에 인상 금액을 더하여 새로운 월세를 구합니다.
계산: 214,583 원 + 200만 원 = 2, 214,583 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차한 주택에서 2년 더 거주하게 되었을 때, 집주인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조정하여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된 금액은 2, 214,583 원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어렵죠?
예시는 예시일분 간단하게 렌트홈계산기에서 계산하면됩니다
렌트홈 임대료인상계산기 사용방법: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임대료 계산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환산 월차임 산정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 전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변경 전 월 임대료에서 변경 후 월 임대료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렌트홈 계산기를 사용하여 임대료 인상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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