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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육아휴직자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 신고방법

by 메이플@ @ 2023. 10. 12.

 

회사에 육아휴직자 있으세요 ?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 아직이시라구요 !!

안하셨다면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않으면 ,근무하지 않는 육아휴직상태에서도 보험료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각 보험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방법

1.국민연금 EDI에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 바로가기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2. 연금고유신고/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성명, 주민번호, 예외사유(육아휴직), 납부예외일(휴직신청일), 납부재개신고일(휴직종료일)을 작성합니다.

이로써 신고가 완료됩니다. 납부예외일부터 연금보험료가 미부과되며,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연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그냥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납부예외 신고 방법

 

1. 국민건강보험  EDI에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EDI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2. 전체서식▷▶건강보험 신고/신청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이순대로 클릭하세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3.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성명▶주님등록번호 증 번호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에서 개인별로 할당된 고유증번호를 확인합니다) 고지유예 적용일 해지예정일  이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유예사유는 82 육아휴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구분은 신청에 체크하고  신고(전송)을 클릭하면 됩니다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작성

건강보험료 복직 후 폭탄맞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알아본 결과,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복직 후에는 이 금액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납부예외 신고 방법

 

1.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 이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관리

 

3. 근로자 휴직 내역을 작성해주세요.

보험구분 : 두가지 다 체크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직일 ▶종료일 ▶휴직사유(육아휴직 선택) 입력완료하면 

대상자추가▷신고자료검증 접수 순서대로 클릭하면 고용.산재보험   납부예외 신고 완료됩니다 

 

근로자 휴직 내역 작성

이로서 각 EDI를 통해 납부예외(유예) 신고를 제출하면 휴직자의 보험 처리가 완료됩니다. 회사 직원분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하는 방법

 

 

 

사업주가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 대상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팩스로도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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