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1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후 계약해지 총정리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자신의 주거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모든 임차인에게 중요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9일 이후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이 기간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는 임대차 계약기.. 202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