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자신의 주거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모든 임차인에게 중요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9일 이후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이 기간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전 전세나 월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차이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거부사유및 중도해지시 복비(중개수수료)지불여부 알아보기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나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기존 계약 2년과 갱신으로 2년을 사용하여 총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2년 만기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한 주택에 장기간 거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횟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모두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세 등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수(복비)는 통보 후 3개월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차인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 집주인실거주 여부 확인방법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시 실거주확인법)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율 및 감면 조건 (0) | 2024.02.15 |
---|---|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차이 및 세금 (취득세) 비교 (0) | 2024.02.15 |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매매 취득세 세율 감면 조건 (0) | 2024.02.12 |
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및 기출 문제 무료 다운로드 안내 (0) | 2024.01.31 |
서울광진구 포제스한강 아파트 분양가 청약조건 일정 및 방법 총정리 (1) | 2024.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