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은 주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과 세율 차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아파트 입주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차이
분양권
분양권은 아파트가 착공된 후에 청약접수를 통해 당첨되면 대략 23년 내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입주권보다 높은 편이며, 청약 당첨 후 계약금(분양가의 약 10~20%)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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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반면,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입주권을 얻는 것이 가능하나, 공사 기간 동안 아파트와 상가 조합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으며, 추가 분담금 등의 비용이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초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세금 비교
분양권 세금
세금 관련해서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는 입주할 때 한 번 부과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보유세는 잔금이 완료된 후에 부과됩니다.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며,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을 납부한 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 세금
입주권의 경우, 주택의 멸실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주택이 멸실된 후에는 토지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기존 주택을 매수할 때와 공사 완료 후 입주할 때 두 번 발생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도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0%,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매매 취득세 세율 감면 조건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특정 감면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1 가구 1 주택에 해당하며, 재개발 사업의 원-조합원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고,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는 각각의 특성과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개인의 금융 상황, 입주 계획, 그리고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두 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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