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조합원 입주권을 통한 방법입니다. 이는 도시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소유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이는 도시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입주자격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권리는 주로 해당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나 분양 자격이 있는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가능하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미분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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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세율
조합원 입주권을 통한 주택 취득에는 특정 세금이 부과됩니다.아래는 주택 취득에 따른 세율과 재개발사업 추가 분담금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대상 | 취득세율 |
주택멸실 이전 | 주택 유상취득 | 기본세율 1~3% 중과세율 8~12% |
주택멸실 이후 | 토지 유상취득 | 4% |
주택 취득 완공시점 | 주택 원시취득 | 2.8% 재개발사업 추가 분담금 재건축 사업: 건축비 상당액 |
취득세는 주택의 소멸 여부에 따라 다르며, 주택이 소멸된 후에는 토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이 완공된 시점에는 기본 세율인 2.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감면 조건
조합원 입주권을 통한 주택 취득 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재개발 원 조합원에 한해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고, 60㎡ 초과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매매 취득세 세율 감면 조건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종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이 완공되어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 취득세율인 2.8%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과 신규 주택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완공 후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신규 주택 취득 시 기본 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주택을 매매할 때는 매매 시점과 기존 주택의 보유 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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