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5%1 렌트홈계산기로 5%(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인상률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렌트홈 계산기를 사용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최대 인상률은 기존 임대료의 5%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이 계약 조건 변경 또는 종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이때, 임대료는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최초 계약과 동일하게 계속 진행되며 임대료 인상이 없습니다. 전세계약연장시주의할점,묵시적갱신및 청구권 재계약 에대해 알아보기 전세계약 만료일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2023.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