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약통장1 주택청약통장 개정: 미성년자 , 배우자 합산 점수,시행시기,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주택청약통장 개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을 크게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청약통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개설하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으며, 내년에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월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율 납부가 가능하며, 1인 1 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개정 내용 1.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유지 기간의 50%를 합산해 가점을 부여합니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은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2023.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