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통장 개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을 크게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청약통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개설하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으며, 내년에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월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율 납부가 가능하며, 1인 1 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개정 내용
1.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유지 기간의 50%를 합산해 가점을 부여합니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은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으로 7점, 배우자가 4년으로 6점인 경우 본인은 7점에 배우자의 기간 2년(4년의 50%)을 더하여 1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2.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통장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총액 24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며 총액은 6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개설 시점에 따라 이전 규정과 새 규정을 합산해 인정기간을 결정하므로, 미성년자는 조기에 개설할수록 더 많은 기간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세부터 개설하여 내년 1월12세이면 개편 전 기간 2년으로 인정하고 , 13세-18세까지는 개정한 5년에서 나머지 3년을 인정합니다. 이로써, 미성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3.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
- 개설기간 15년 이상: 17점
- 만점은 84점
▶ 주택 청약 가점제 추첨제 점수 계산방법및 청약 점수 올리기
주택청약통장 개정시행시기
- 2024년 1월 1일: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및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확대 시행
- 2024년 3월 25일: 동점자 발생 시 장기보유자 우대 정책 시행
주택청약신청방법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고, 당첨 시에는 사업주체에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추첨식에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며,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먼저 접수한 건을 우선으로 인정합니다.
미분양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주택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시장 상황이 변동되면 주택 청약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계속해서 청약저축 제도를 개선하고, 신생아 특공 및 청년주택드림통장 등을 도입하여 혜택을 늘리고 있으니,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으로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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