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보증금 인상과 관련하여 우선변제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경우 보증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적용 조건
- 주택의 인도(점유, 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우선변제권
증액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필요
-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해당 증액분에 적용됩니다.
- 증액분에 대한 합의를 적고 날인한 경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계약연장 시 보증금 증액 및 감액 시 확정일자 부여 방법과 중요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 임차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이후에 새로운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의 범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해당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증액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저당권 설정등기 이후 합의 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인상 합의를 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기존 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필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증액 이후에도 저당권 등기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기존계약서와 신규계약서 확인
다가구, 다중주택 등 선순위나 후순위가 있는 경우, 기존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를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보증금 증액 시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변동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현재 소유자와 담보물 설정 여부를 파악하고, 이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보증금 인상 및 우선변제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러한 법적인 권리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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