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1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거부사유및 중도해지시 복비(중개수수료)지불여부 알아보기 지난 2020년 6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세게약 2년이 지나가면 전세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과 중도 해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전세계약 갱신기간 전세 계약 갱신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은 기존 계약에서 추가 2년간의 거주를 보장받게 됩니다. 2. 전세계약 연장거부 사유 물론 임대인에게도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할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월세 연체.. 2023.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