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증액 신고1 월세 전세 보증금 인상금액 우선변제권 받는 방법 알아보기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보증금 인상과 관련하여 우선변제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경우 보증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적용 조건 주택의 인도(점유, 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우선변제권 증액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필요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해당 증액분에 적용됩니다... 2023.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