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1 자연재난 피해자를 위한 의연금 2배 상향,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지원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의연금 지원이 상향 조정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를 위한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마련된 국민 성금으로, 위로금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시행된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사망·실종자와 부상자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실종자의 경우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의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상자의 경우에도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