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저당권의 의미부터 설정, 그리고 해지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이란?
근저당권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미리 저당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의 설정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방법
근저당권 설정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소유자) 인감 날인, 등록 면허세 발급,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소 방문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설정 비용에는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료,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인지세 등이 포함되며, 이는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약 0.6~0.7%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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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해지 및 말소방법
근저당권 해지는 주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을 때 처리되지만, 필요에 따라 말소를 알아서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 계약을 맺을 때는 꼭 말소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방법은 은행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셀프로 해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나 설정자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며,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에게 약 5~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셀프로 해지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신청료 3,000원이 발생합니다. 이후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말소 처리 여부를 확인하려면 접수 후 3~4일 정도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해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통보를 해주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 전에 근저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근저당권의 의미와 설정, 그리고 해지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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