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시세의 약 10% 정도로,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생활 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에 대한 용도변경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용도변경 기한이 2023년 10월 14일까지였으나, 이제 2024년 말까지로 1년 2개월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규정과 준주택 편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회사 기숙사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시설입니다. 특히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시설은 주택과 관련된 세금, 청약, 전매 등에 자유로웠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 불법 사용되자, 2021년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2024년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는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적용되며, 이 특례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하지 않은 경우, 2024년 말까지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급된 생활형 숙박시설 수는 9만 6천개 정도이며, 이 중 약 50% 정도만 숙박업을 미신고한 상태입니다. 즉,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2024년 말까지 숙박업을 미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오피스텔 건축 규정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공사(주차장, 방화설비 등)가 필요하거나, 건물을 아예 새로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운 건물들이 많습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준주택으로 포함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시세가 아닌 건축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강제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미 숙박업을 신고한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중 하나의 선택을 빠르게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 투자하기 좋았던 상품 중 하나였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폭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다가 더 큰 세금 부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인정하는 주택 형태(아파트, 오피스텔 등)만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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