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계약 만료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 측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3. 질병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하면서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와 회사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4.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6. 통근 곤란
출퇴근하는 데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이전, 전근,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의 원인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7. 정년
만 60세가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4 실업급여 조건(수급 자격) 금액 (상한, 하한 액) 계산 방법 및 주의 사항 총 정리
실업급여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을 의미하며, 주로 일주일 중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7~8개월 정도 근무했을 경우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 기간은 마지막 직장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퇴직 사유: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가 필요하며, 퇴직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퇴직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조회와 작성 방법: 필수 서류와 처리 과정
이처럼,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자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인터넷 (온라인) 신청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0) | 2024.02.01 |
---|---|
국세미환급금 및 보험료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안내 (0) | 2024.01.31 |
휴면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정부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0) | 2024.01.30 |
임플란트 비용 싸게 받는 방법 및 지역별 가격비교 사이트 (2) | 2024.01.29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방법,장단점 및 간호범위와 비용 총정리 (2) |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