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러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준비물은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발급 경로와 발급 준비물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 발급 및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발급 요청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발급하기 위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가능 장소: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발급 수수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시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를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신청인 자격:
- 현 임대인 및 현 임차인
- 경매 참가자
- 신용정보 업자
- 감정평가 업자
- 금융회사
-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 법원 집행관
4. 발급 준비물:
- 경매 참가자: 경매 일시, 해당 물건지가 나타난 신문 공고문 또는 경매 사이트 출력 자료와 신분증
- 신용정보 업자: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조사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 감정평가 업자: 감정평가 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 금융회사: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서류,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 관리대장 등
-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
-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미 완납 가능), 임대차계약서
- 법원 집행관: 법원장 발행 현황조사명령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이러한 정보와 발급 준비물을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목적과 자격에 따라 준비물을 확인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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