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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자격및 준비물 알아보기

by 메이플@ @ 2023. 10. 20.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러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준비물은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발급 경로와 발급 준비물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 발급 및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발급 요청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발급하기 위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가능 장소: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발급 수수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시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를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신청서

 

관할 접수.처리기관 바로가기

 

 

3. 발급 신청인 자격:

  • 현 임대인 및 현 임차인
  • 경매 참가자
  • 신용정보 업자
  • 감정평가 업자
  • 금융회사
  •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 법원 집행관

전입세대확인서발급시 제출헤애하는서류

4. 발급 준비물:

  • 경매 참가자: 경매 일시, 해당 물건지가 나타난 신문 공고문 또는 경매 사이트 출력 자료와 신분증
  • 신용정보 업자: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조사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 감정평가 업자: 감정평가 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 금융회사: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서류,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 관리대장 등
  •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
  •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미 완납 가능), 임대차계약서
  • 법원 집행관: 법원장 발행 현황조사명령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전입세대확인서발급시 제출하지않아도되는서류

이러한 정보와 발급 준비물을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목적과 자격에 따라 준비물을 확인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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