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신생아 출산 및 입양가구를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낮은 금리와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가구뿐만 아니라 1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산과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와 금리입니다
항목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4억 6900만원 이하 | 3억45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 1.6%~2.7% | 7,500만원 이하 : 1.1%~2.3% |
8,500~1.3억이하: 2.7%~3.3% | 7,500 ~1.3억이하: 2.3%~3% |
현재 주담대와 전세 대출의 금리가 5% 중반에서 6% 이상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2%대 낮은 금리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 시중금리의 절반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시기,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신청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출산지원책의 다양성은 출생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금리및조건,출산가구 특별 공급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금리및조건,출산가구 특별 공급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 중 하나로,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들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를 위한 대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
zhenshu1024.tistory.com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 순자산이 4.69억 원 이하
대상 주택
-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
-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 100㎡)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LTV 일반은 70%, 생애최초는 80% DTI는 60%
-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대출금리
- 소득과 만기에 따라 특례금리가 1.6%~3.3%로 5년간 지원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6%~2.7%
- 연소득 초과인 경우 2.7%~3.3%
-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연소득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및 취득세감면조건 알아보기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및 취득세감면조건 알아보기
주택 구입은 삶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지침이 많은 여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변경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과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
zhenshu1024.tistory.com
우대금리
- 기존자녀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
- 청약(종합) 저축통장에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
- 5년 이상 가입 시 0.3%, 10년 이상 가입 시 0.4%, 15년 이상 가입 시 0.5%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
추가 출산 혜택
추가로 아이 1명당 금리가 0.2% 감소하며,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단, 금리의 하한선은 1.2%로 제한되고, 특례기간의 상한은 총 15년까지입니다.
- 1자녀의 경우 1.6%~3.3%(5년)
- 2자녀(쌍둥이 포함)의 경우 1.4%~3.1%(10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의 경우 1.2%~2.9%(15년)까지 적용됩니다.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에 사용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대출에 대한 요건과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기준, 출생 후 2년 이내,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
대출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가능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로 적용되며, 4년간 지원됩니다.
- 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일 경우, 1.1%~2.3%의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 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3%~3.0%의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금리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으로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 기존 자녀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로 적용되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입니다.
- 1자녀의 경우 1.1%~3.0% (4년), 2자녀(쌍둥이 포함)의 경우 1.0%~2.8% (8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의 경우 1.0%~2.6% (12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대출에 대한 요건과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좋은 가정 형성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택 청약 가점제 추첨제 점수 계산방법 및 청약 점수 올리기
주택 청약 가점제 추첨제 점수 계산방법및 청약 점수 올리기
주택청약에 대한 기초 용어 및 두 가지 주요 방식, 가점제와 추첨제, 그리고 청약점수를 올리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모집방법은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zhenshu1024.tistory.com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권 설정 및 해지 방법 필요 서류와 비용 총 정리 (0) | 2024.01.17 |
---|---|
1.10일 부동산 대책 발표:미분양 아파트 신축 빌라 주거 용 오피스텔 취득 혜택 및 함정 (0) | 2024.01.12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 | 2024.01.01 |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2년 보유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면제 받는 방법 (1) | 2023.12.30 |
세대주 변경 확인 방법과 세대주 변경 조건 (1)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