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노약한 부모님을 돌보며 받는 임금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한 달에 최대 90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신청방법과 급여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자신의 노약한 부모님을 보살피면서 받는 임금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90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60분 임금이고, 다른 하나는 90분 임금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월 20일 동안 하루에 60분씩, 총 20시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에 90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85%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나머지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9~6%로 줄어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100%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의 2023년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 60분 20일 기준 실수령액 | 90분 31일 기준 실수령액 |
15% | 355,690원 | 774,460원 |
9% | 383,870원 | 833,330원 |
6% | 397,960원 | 862,770원 |
0% | 426,130원 | 921,630원 |
본인부담금 비율이 낮아질수록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족요양급여의 실수령액은 등급별로 한도액이 존재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직접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면 센터에서 지급됩니다. 이는 임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판정과 보험 급여 (등급별 지원금액, 월한도액, 본인 부담금)
가족요양보호사 90분 급여받기 위한 조건
90분 임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을 띄는 수급자 중 하나이상 해당되는 경우
-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최근 2년 내에 치매 진료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를 신청하려면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수급자가 방문요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과 센터가 근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무시간은 핸드폰을 통해 인증하고, 방문 요양 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월 정산 청구를 합니다. 그 후 요양센터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임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인증받은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족 내에서의 요양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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