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도 전세대출 받을수있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
많은 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있으면 전세대출나오지 않는다고 알고계시는데 조건만 맞으면 전세대출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주택소유자도 전세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DTI 비율이 40% 이내이고 신용점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보유주택이 9억원 이상일경우 신청불가입니다
- 1주택인경우 부부합산소득이 1억 초과하면 신청할수없습니다
- 규제 대상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로 규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경우 해당됩니다.하지만 상속이나,실입주인경우예외할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사유 및 필요 서류
- 직장 이전, 취업 이전 지방 발령 등: 인사발령문 등의 재직기관 발급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녀 교육: 자녀가 다른 지역 학교에 진학한 경우 재학증명서, 합격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질병 치료: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부모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학교 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한도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1주택자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무주택자의 경우 최대 5억 원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의 80% 한도가 책정됩니다.하지만 신용점수에 따라 한도 낮아질수도없습니다
NICE / KCB 신용점수 및 한도
820 / 805: 최대 5억 원
775 / 710: 최대 4억 원
820: 최대 3억 원
740: 최대 2억 원
NICE / KCB 신용점수 |
한도 |
820 / 805 | 최대 5억 원 |
775 / 710 | 최대 4억 원 |
820 | 3억 원 |
740 | 2억 원 |
※서울보증에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질권 설정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화상으로 녹취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종류 제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만 가능하며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류(재직자, 사업자 등)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계약 복비계산방법>
소득서류
- 연간소득확인서류,재직증명서 (직장인)
- 연간소득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서류등등
계약 서류
- 전세계약서 원본
- 계약금 5% 이상 낸 영수증 (이체 내역서)
- 기타 여러 가지 서류
1주택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사 계획있으시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대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반응형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간 차용증쓰는방법(무이자),증여세면제한도및절세방법 3가지 (0) | 2023.11.10 |
---|---|
증여세면제한도,무이자차용증활용으로 최대한 절세하는방법 (0) | 2023.11.10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출한도, 조건및 장점 알아보기 (0) | 2023.11.09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방법: 현명한 금융 전략을 통한 이자 절감 (0) | 2023.11.09 |
세대분리잘못하면 취득세 양도세 폭탄맞습니다 ! (0) | 2023.11.08 |